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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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선별·포장 사업장은 이전감면 대상 공장인가?
공장 지방이전 감면대상 공장은 제조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6.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선별·포장 등을 하는 사업장이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 공장인지를 물었다. 상품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처리활동 장소는 감면대상 공장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제조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OEM 외주생산 소득은 공장 발생 소득인가?
사실상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방식으로 제품 등을 제조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지방이전 감면대상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OEM 생산방식의 제조업 소득이 지방이전 감면대상인 공장 발생 소득인지 물었다. 공장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한 소득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다. 감면대상 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구매·검사·포장 사업장은 공장시설인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사실상 제조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는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구매·검사·포장 등을 수행하는 사업장이 공장시설인지 물었다. 본질적 성질을 바꾸지 않는 처리 장소와 제조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법인은 공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외주가공 중심 사업장도 이전 감면의 공장시설에 해당하나?
공장시설은 일체 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 이전감면의 공장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공장시설이 전혀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해당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공장시설 해당 여부는 생산설비와 독립된 제조·사업단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외주가공 업체도 이전 감면의 공장시설을 갖춘 것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공장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설비를 갖춘 독립된 건축물·사업장과 부속 토지가 공장이며, 시설 없이 대부분 외주가공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 대상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외주가공 공장도 이전 세제상 공장시설로 인정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 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공장이 제조활동의 일부만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8.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활동을 외주가공하는 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제조활동 일부만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만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그렇지 않다.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사업단위로 독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외주가공 사업장도 감면대상 공장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공장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사업장과 부속토지가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되어야 한다. 공장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제조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이전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 전후의 공장이 당해 “공장”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제조활동의 일부만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 이전 후 제조활동을 외주가공할 때 공장 이전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조활동 일부만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만 대부분을 맡기면 그렇지 않다. 이전 전후 시설이 공장의 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제61조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외주가공 공장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인가요?
사실상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을 이용하는 사업장이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 공장인지 물었다. 제조 일부만 외주가공하면 공장으로 보지만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설비와 건축물 또는 사업장·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외주가공 중심 사업도 공장에 해당하나?
공장시설은 일체 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경우 공장의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공장의 범위 등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이460012-11810, 2003.10. 20.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 외주가공 위주 제조업도 이전 감면 대상인가?
공장시설은 일체 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중소기업이 지역이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장시설이 전혀 없다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 해당 여부와 공장시설 구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국외 업체에 외주생산하면 제조업인가?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04.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제조업체에 제품 생산을 맡기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업체에 맡긴 사업은 제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3 생산설비 없이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에 해당하나?
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사업장이 공장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고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외주가공과 임가공용역도 감면 대상 제조업인가?
외주가공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과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두 형태 모두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조장을 설치하고 원재료나 자기 제조설비를 이용해 도장 및 피막처리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감면받을 수 있는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는 등의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5.11.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구 조감법상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고도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등 제시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구공장을 임차해 계속 영업하거나 양수인에게 외주가공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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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