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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등의 건설용역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착수금이나 선수금도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면 계약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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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등으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나,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과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속적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고 지급기일 약정 없는 건설공사는 준공검사 완료 때이다. 일부분을 완성해 사용하면 그 부분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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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건설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교부하되 준공검사일 이후 받을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 때 교부한다. 상가건물 신축 용역의 지급 조건과 잔금 약정에 따라 교부시기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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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언제 징수하나? 기타 조건부로 용역 공급 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거래징수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언제 징수하는지 물었다. 할부·완성도기준·중간지급 조건부 공급은 법령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 대가는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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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후 공사대금 확정 시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 199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공사대금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실제 공급시기와 등록 전 매입세액 여부는 계약의 실질과 구체적 사실을 종합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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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조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 1991.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부가가치세통칙 2-3-9...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 관한 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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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잔금만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나,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인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두 차례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해 받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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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후 받을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잔금을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 관한 약정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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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은 언제 공급되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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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받은 때가 공급시기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는 경우 당해 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198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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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전 선급금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공급시기 도래 이전에 선급금을 받는 것은 거래징수대상이 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78.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선급금이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시기 전 선급금은 거래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거래징수해야 한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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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77.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 계약의 특정 내용에 따른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