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01 토지·건물 경매 시 건물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이 법원 경매로 양도될 때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경락가액에 의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경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2 공통매입세액 안분 생략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가액과 공통매입세액에 관한 안분계산 생략 기준을 물었다. 재화 공급가액 20만원 미만은 공급단위별 금액을 뜻한다. 공통매입세액 2만원 미만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3 토지와 미완성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허가조건 변경 등으로 당초 표준액을 쓸 수 없으면 다시 안분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4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안분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일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지 않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5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허가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다르게 준공되면 변경일 또는 준공검사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7 토지·건물가액 안분 시 시가표준액 기준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할 때 시가표준액 안분계산의 기준일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준공 전 계약하고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8 겸업 전 매입한 면세원재료도 의제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 제조자가 과세재화를 제조할 때 종전 매입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재화 원재료로 사용되면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9 과세·면세 겸업 지점의 자산 매각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지점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직전 공급가액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을 쓰되 신규사업이면 해당 재화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10 재고 면세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을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의 재고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고 면세원재료도 관련 규정을 준용해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은 구입·관리·공정 투입·제조공정·제품생산관리 등 제반 실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