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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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1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0건 · 11/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토지·건물 경매 시 건물 공급가액은?
일반과세자가 사업에 공하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이 법원 경매로 양도될 때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경락가액에 의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경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 공통매입세액 안분 생략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이라함은 공급단위별 금액을 말하며,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합계액을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가액과 공통매입세액에 관한 안분계산 생략 기준을 물었다. 재화 공급가액 20만원 미만은 공급단위별 금액을 뜻한다. 공통매입세액 2만원 미만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 토지와 미완성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공급시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건물완성간주)으로 안분계산하며, 준공시 내용이 변경되면 그 변경 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허가조건 변경 등으로 당초 표준액을 쓸 수 없으면 다시 안분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안분계산하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일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지 않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05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미완성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추후 허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허가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다르게 준공되면 변경일 또는 준공검사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06 직접 만든 냉공기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요?
냉공기 제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자가 직접 만든 냉공기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의 자가공급 및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판매용이 아닌 냉공기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507 토지·건물가액 안분 시 시가표준액 기준일은 언제인가?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준공된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할 때 시가표준액 안분계산의 기준일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준공 전 계약하고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8 겸업 전 매입한 면세원재료도 의제공제되나?
과・면세 겸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 제조자가 과세재화를 제조할 때 종전 매입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재화 원재료로 사용되면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 과세·면세 겸업 지점의 자산 매각 과세표준은?
본지점 있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지점의 고정자산 매각시 과세표준계산은 지점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지점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직전 공급가액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을 쓰되 신규사업이면 해당 재화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 재고 면세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을 안분하는가?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상태에 있는 면세원재료의 경우에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의 재고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고 면세원재료도 관련 규정을 준용해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은 구입·관리·공정 투입·제조공정·제품생산관리 등 제반 실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