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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 생략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 공급가액 20만원 미만은 공급단위별 금액을 뜻한다.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가액과 공통매입세액에 관한 안분계산 생략 기준을 물었다. 재화 공급가액 20만원 미만은 공급단위별 금액을 뜻한다. 공통매입세액 2만원 미만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합계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10.0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2항 제2호: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0.0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당해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이라함은 공급단위별 금액을 말하며,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합계액을 말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이라함은 공통사용재화의 공급단위별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면세 겸업자의 안분계산 생략과 관련한 공급가액 및 공통매입세액 기준의 의미.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이라함은 공통사용재화의 공급단위별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함.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제2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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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712 (<time datetime="1984-12-18">1984.12.18</time> 회신), "공통매입세액 안분 생략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94)
- 원 제목
- 과세・면세 겸업자의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금액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