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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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 교부할 수 있고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면 합계표를 수정 제출하며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영세율 매입 합계표를 못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영세율 매입에 대한 합계표 미제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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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