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5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01자가건설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승인받은 주택이 대상이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