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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5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자가건설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승인받은 주택이 대상이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03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언제 팔아야 전액 감면되는가?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104 직장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원이 당해 주택조합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원이 조합사업 완료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사용검사 전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사용검사 전 사용한 재건축 건물은 언제 취득하나?
재건축하는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한 재건축 건물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먼저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취득시기 전에 건축 중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