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언제 팔아야 전액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언제 팔아야 전액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거주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건설하고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이다.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도 신축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8.0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의3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 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회답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1998.0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76 (<time datetime="1998-09-26">1998.09.26</time> 회신),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언제 팔아야 전액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96)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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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