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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전 사용한 재건축 건물은 언제 취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먼저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한 재건축 건물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먼저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취득시기 전에 건축 중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 건물에 대해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상황이 문제 되었다.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 전에 건축 중인 상태에서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재건축하는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1995.12.31 개정전;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르는 것입니다.
2. 재건축하는 건물의 취득시기는 같은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위 "3"에 따른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 전으로서 건축 중에 토지와 함께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재건축 건물의 취득시기와 취득 전 양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1995.12.31 개정 전 제53조)에 따라 양도 당시의 현황으로 판단합니다.
2. 재건축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입니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3.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 전에 건축 중인 토지와 함께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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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55 (<time datetime="1996-05-22">1996.05.22</time> 회신), "사용검사 전 사용한 재건축 건물은 언제 취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39)
- 원 제목
-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건축하는 건물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