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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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기부채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단순한 무상기부인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하나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동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기부채납과 관련한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건 없는 무상기부는 불공제되지만 과세사업용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조건이면 공제된다. 공제 여부는 자기 사업 관련성과 일정기간 사용·수익 조건 및 과세사업 사용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 조합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신축한 건물을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이용이 제한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대여금 대신 받은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대가로 양도받은 상가의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등기 전에 실제 명도해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그 가능일이다. 이용을 잔금 지급 전까지 제한했다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상가건물 매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매매에서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부동산은 해당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지만 이용이 제한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사용·수익 후 기부채납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사용ㆍ수익하다가 기부채납시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가 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방식으로 신축해 사용·수익한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시설물의 부가가치세상 거래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잔금 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ㆍ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지만 이용이 제한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다. 부동산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7 공유부동산은 공유자별로 등록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또는 공유부동산 사용 시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고 각자 자기 사업에 제공하면 공유자별로 등록할 수 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임대용 건물 매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그 전에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이 이용 가능해지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공급시기이다. 등기 전 실제 명도해 사용·수익하게 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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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