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기부채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조건 없는 무상기부는 불공제되지만 과세사업용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조건이면 공제된다.
건물 기부채납과 관련한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건 없는 무상기부는 불공제되지만 과세사업용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조건이면 공제된다. 공제 여부는 자기 사업 관련성과 일정기간 사용·수익 조건 및 과세사업 사용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국가에 조건 없이 무상 기부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공원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단순한 무상기부인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하나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동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85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제도46015-12194, 2001.07.1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194, 2001.07.1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없는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31, 2000.02.07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원 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동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 시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제도46015-12194, 2001.07.1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없는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31, 2000.02.07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원 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동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31 도서와 학습도구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 제도46015-12194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한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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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716 (2017.12.26 회신), "기부채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77)
- 원 제목
- 기부채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