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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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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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고, 그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 수와 임대기간 및 신고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사항 등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 세법상 사업자등록도 감면신청 요건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동 사업자의 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유무는 감면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의 세법상 사업자등록 유무가 감면신청 요건인지를 물었다. 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유무는 감면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 공동공장의 법인전환 감면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 중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공장을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을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상태에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공장을 양도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지분에 한해 적용된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4 공동소유 공장 이전 감면은 누구의 지분에 적용되나?
구 공장용 토지 등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인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공장을 가동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한하여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장을 양도하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소유지분에만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인 이상이 토지 등을 공동소유하고 그중 1인 명의로만 사업자등록하여 공장을 가동한 경우이다.

55 본점과 공장을 공단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중소기업 법인이 남동공단안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시설을 신축하고 그 곳으로 수도권안의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개 과세연도는 30퍼센트 법인세감면을 적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본점과 공장시설을 남동공단으로 모두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2개 과세연도에 30퍼센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남동공단에 공장을 신축하고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옮겨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이전할 공장의 사전 등록도 감면에 영향이 있나?
본사건물과 공장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시설 등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사업장에서 공잔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또는 환급)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 건설 중인 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본점과 공장을 남동공단으로 모두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 등록 전 매입 토지도 감면받을 수 있나?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은 주택건설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 전에 매입한 토지는 등록한 후에도 조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한 토지의 등록 후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에 매입한 토지는 등록 후에도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