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51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고, 그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조세특례-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 수와 임대기간 및 신고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사항 등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 법인이 남동공단안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시설을 신축하고 그 곳으로 수도권안의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개 과세연도는 30퍼센트 법인세감면을 적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본점과 공장시설을 남동공단으로 모두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2개 과세연도에 30퍼센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남동공단에 공장을 신축하고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옮겨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본사건물과 공장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시설 등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사업장에서 공잔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또는 환급)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 건설 중인 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본점과 공장을 남동공단으로 모두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