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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공장 이전 감면은 누구의 지분에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을 양도하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소유지분에만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공동소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장을 양도하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소유지분에만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인 이상이 토지 등을 공동소유하고 그중 1인 명의로만 사업자등록하여 공장을 가동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공장용 토지 등을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였다. 그중 1인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을 가동하다가 이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구 공장용 토지 등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인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공장을 가동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한하여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023, 1994.04.15) 내용을 참조.
2. 이 경우 구 공장용 토지등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그중1인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한후 공장을 가동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한하여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1023, 1994.04.15
정제 정리
질의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한 구 공장용 토지 등에 1인 명의로만 사업자등록하여 공장을 가동하다 양도하는 경우 지방이전 감면 적용 범위.
회답
1.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질의회신문 재일46014-1023, 1994.04.15. 내용을 참조합니다.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한하여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023 이전 후 구공장 양도 시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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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69 (1994.08.19 회신), "공동소유 공장 이전 감면은 누구의 지분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56)
- 원 제목
- 공동소유의 공장을 지방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