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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장의 법인전환 감면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을 양도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지분에 한해 적용된다.
공동사업장을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상태에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공장을 양도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지분에 한해 적용된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명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했지만 사업자등록은 그중 한 사람 명의로 했다. 이 상태에서 공장을 양도하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 중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공장을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 중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공장을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 명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 취득·가동한 공장을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범위.
회답
1.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 전환하고, 새 법인의 자본금이 해당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두 명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가동했으나 그중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지분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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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31 (1994.09.28 회신), "공동공장의 법인전환 감면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35)
- 원 제목
- 사실상 공동사업장이나 그 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거주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