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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때 비거주해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 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비거주자 포함)에도 면제규
조세특례-1995.12.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는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비거주자도 면제된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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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5.05.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면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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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받나?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한
조세특례-1995.03.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 국내 주소가 없으면 출국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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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받는가?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1991.08.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감면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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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공공사업용지 양도도 세액감면되는가?재일거류민인 비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1991.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공공사업용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469, 1983.05.0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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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외화대출채권 매수도 조세감면 대상인가?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예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다른 해외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행한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한 경우에 이는 조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0.09.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의 비거주자 대상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외화대출채권 매수는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금융기관에서 차입하거나 예수한 자금을 재원으로 매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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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금융에서 비거주자 자금 대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조세감면 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 하는 경우」의 대여의 의미는 재무부의 「외국환은행의 off-shore금융거래 운용지침, 외정2224-581(1987.12.23)3항」의 자금운용으
조세특례-1989.09.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 규제법상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대여 의미를 물었다. 대여에는 역외금융거래 운용지침상 자금운용인 대출과 예금이 모두 포함된다. 역외금융거래의 취급단위는 재무부장관이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질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규제법 제69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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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사업지구 양도 감면을 받나?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비거주자인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85.06.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내국인이 사업지구 내 자산을 양도할 때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 규정은 비거주자인 내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당해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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