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해외 외화대출채권 매수도 조세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22601-9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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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외화대출채권 매수도 조세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외화대출채권 매수는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의 비거주자 대상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외화대출채권 매수는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금융기관에서 차입하거나 예수한 자금을 재원으로 매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예수했다. 그 자금으로 다른 해외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실행한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했다.

질의요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예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다른 해외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행한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한 경우에 이는 조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예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다른 해외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행한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현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다른 해외금융기관의 비거주자 대상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하는 경우 조세감면 여부.

회답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예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다른 해외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행한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현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22601-930 (<time datetime="1990-09-22">1990.09.22</time> 회신), "해외 외화대출채권 매수도 조세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09)
원 제목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의 비거주자에게 행한 외화대출채권을 매수시 조세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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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