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역외금융에서 비거주자 자금 대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여에는 역외금융거래 운용지침상 자금운용인 대출과 예금이 모두 포함된다.
조세감면 규제법상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대여 의미를 물었다. 대여에는 역외금융거래 운용지침상 자금운용인 대출과 예금이 모두 포함된다. 역외금융거래의 취급단위는 재무부장관이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질의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 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 하는 경우」의 대여의 의미는 재무부의 「외국환은행의 off-shore금융거래 운용지침, 외정2224-581(1987.12.23)3항」의 자금운용으로서의 대출 및 예금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1안]
1. 조세감면 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 하는 경우」의 대여의 의미는 재무부의 「외국환은행의 off-shore금융거래 운용지침, 외정2224-581(1987.12.23)3항」의 자금운용으로서의 대출 및 예금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며
2. 역외금융거래의 취급단위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이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안]
1.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역외금융(off-shore)거래에서 금융비용의 면세는
가. 지급이자의 경우는 지급액 전액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 규제법 제69조 제6항의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 하는 경우」에서 대여의 의미와 역외금융거래의 취급단위.
회답
[제1안]
1. 조세감면 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 하는 경우」의 대여는 재무부의 「외국환은행의 off-shore금융거래 운용지침, 외정2224-581(1987.12.23)3항」의 자금운용으로서 대출 및 예금을 모두 포함한다.
2. 역외금융거래의 취급단위는 재무부장관이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질의한다.
[제2안]
1.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역외금융(off-shore)거래에서 금융비용의 면세는 지급이자의 경우 지급액 전액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규제법 제69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외정2224-58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57 (<time datetime="1989-09-01">1989.09.01</time> 회신), "역외금융에서 비거주자 자금 대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94)
- 원 제목
- 조감법 제69조 제6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대여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