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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금융에서 비거주자 자금 대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45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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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역외금융에서 비거주자 자금 대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여에는 역외금융거래 운용지침상 자금운용인 대출과 예금이 모두 포함된다.

조세감면 규제법상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대여 의미를 물었다. 대여에는 역외금융거래 운용지침상 자금운용인 대출과 예금이 모두 포함된다. 역외금융거래의 취급단위는 재무부장관이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질의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 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 하는 경우」의 대여의 의미는 재무부의 「외국환은행의 off-shore금융거래 운용지침, 외정2224-581(1987.12.23)3항」의 자금운용으로서의 대출 및 예금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1안]

1. 조세감면 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 하는 경우」의 대여의 의미는 재무부의 「외국환은행의 off-shore금융거래 운용지침, 외정2224-581(1987.12.23)3항」의 자금운용으로서의 대출 및 예금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며

2. 역외금융거래의 취급단위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이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안]

1.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역외금융(off-shore)거래에서 금융비용의 면세는

가. 지급이자의 경우는 지급액 전액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 규제법 제69조 제6항의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 하는 경우」에서 대여의 의미와 역외금융거래의 취급단위.

회답

[제1안]

1. 조세감면 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 하는 경우」의 대여는 재무부의 「외국환은행의 off-shore금융거래 운용지침, 외정2224-581(1987.12.23)3항」의 자금운용으로서 대출 및 예금을 모두 포함한다.

2. 역외금융거래의 취급단위는 재무부장관이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질의한다.

[제2안]

1.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역외금융(off-shore)거래에서 금융비용의 면세는 지급이자의 경우 지급액 전액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 규제법 제69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외정2224-58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57 (<time datetime="1989-09-01">1989.09.01</time> 회신), "역외금융에서 비거주자 자금 대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94)
원 제목
조감법 제69조 제6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대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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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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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