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양도 때 비거주해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6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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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 때 비거주해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부터 양도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비거주자도 면제된다.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는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비거주자도 면제된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자경했으나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 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비거주자 포함)에도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비거주자 포함)에도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비거주자 포함)에도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63 (<time datetime="1995-12-08">1995.12.08</time> 회신), "양도 때 비거주해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63)
원 제목
양도 당시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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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