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비거주자도 사업지구 양도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6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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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도 사업지구 양도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감면 규정은 비거주자인 내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비거주자인 내국인이 사업지구 내 자산을 양도할 때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 규정은 비거주자인 내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당해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비거주자인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비거주자인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내국인의 사업지구 내 양도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비거주자인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나, 동조 제3항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67 (<time datetime="1985-06-11">1985.06.11</time> 회신), "비거주자도 사업지구 양도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99)
원 제목
비거주자가 사업지구 내의 양도시 감면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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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