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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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8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거래상대방이 부도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이 부도발생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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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부도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한다. 부도 후 공급하고 발급했으나 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저당권이 있는 부도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저당권에 대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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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부도채권의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저당권이 있으면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그 사유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 강제집행 후 매출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 저당권 설정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기 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저당권이 있으면 해당 사유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강제집행 후 회수 불능 잔액은 공제된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1995년 말 이전 부도 어음도 공제되나?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에 부도난 어음 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경과를 사유로 한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 1993년 말 이전 공급분의 부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개정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대가에 대하여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공급대가의 부도에는 대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관련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어음·수표 관련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1996.07.0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기한 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업무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4년 이후 공급대가분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부도 사유의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550, 1996.07.31 및 국세청부가46015-1458, 1996.07.20)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까지 부도난 어음채권에 개정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1995년 말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어음상의 채권이 1994.1.1 이후의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완성된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대상은 1994년 1월 1일 이후 공급대가분이고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1995년 말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멸세료 완성됨으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 사유로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년 01월 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까지 부도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묻는다. 부도 발생만으로는 개정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2 해당 기간에 부도난 어음채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시기에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으로 1995년 12월 31일 이전 부도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3 1995년 이전 부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되지 못하나 이후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경우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부도를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도 사유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이후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64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과세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이전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부도에 따른 대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도에는 개정된 부도 관련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5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 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2월 31일 이전 부도난 공급대가 어음에 개정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부도에는 개정된 부도어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면 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6 매출채권 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을 차감하나?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수표는 공제 대상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규정은 6월 경과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채권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부도 후 소재불명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또는 부도발생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불명한 때, 인ㆍ허가 취소 기타 사유로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 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후 부도 등으로 소재불명인 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 이상 미개업하거나 도산·소재불명 또는 폐업상태이면 세무서장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재개업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며 실제 폐업 여부와 직권말소의 정당성은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