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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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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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거래상대방이 부도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부도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한다. 부도 후 공급하고 발급했으나 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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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저당권이 있는 부도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부도채권의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저당권이 있으면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그 사유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 강제집행 후 매출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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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저당권 설정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저당권이 있으면 해당 사유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강제집행 후 회수 불능 잔액은 공제된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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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995년 말 이전 부도 어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에 부도난 어음 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경과를 사유로 한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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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993년 말 이전 공급분의 부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공급대가의 부도에는 대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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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어음·수표 관련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1996.07.0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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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기한 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4년 이후 공급대가분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부도 사유의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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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까지 부도난 어음채권에 개정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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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995년 말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대상은 1994년 1월 1일 이후 공급대가분이고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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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995년 말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 사유로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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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까지 부도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묻는다. 부도 발생만으로는 개정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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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도에는 개정된 부도 관련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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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2월 31일 이전 부도난 공급대가 어음에 개정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부도에는 개정된 부도어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면 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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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매출채권 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을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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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수표는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규정은 6월 경과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채권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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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부도 후 소재불명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후 부도 등으로 소재불명인 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 이상 미개업하거나 도산·소재불명 또는 폐업상태이면 세무서장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재개업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며 실제 폐업 여부와 직권말소의 정당성은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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