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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에 부도난 어음채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으로 1995년 12월 31일 이전 부도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 시기에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으로 1995년 12월 31일 이전 부도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음채권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이다. 해당 어음은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도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550, 1996.07.31)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01.01일 이후의 공급대가분으로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어음채권에 대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는가?
회답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550, 1996.07.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55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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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08 (<time datetime="1996-09-13">1996.09.13</time> 회신), "해당 기간에 부도난 어음채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79)
- 원 제목
- 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세액공제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