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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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스캔한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며, 장부와
법인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을 스캔해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할 때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문서로 받은 증빙은 원본을 함께 보존해야 하며,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은 그 자체가 원본이다.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스캔한 증빙만 보존해도 원본 보존의무를 지키나?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법인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을 스캔해 보존할 때 원본도 보존해야 하는지 물었다. 문서 증빙은 원본도 함께 보존해야 하지만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자료는 그 자체가 원본이다. 정보보존장치 보존은 정해진 기준에 적합해야 장부 등의 비치·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스캔한 증빙만 보관하면 원본 보존의무를 다한 것인가?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법인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과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증빙의 보관방법을 물었다. 문서 증빙을 스캔한 경우 원본도 보존해야 하지만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자료는 그 자체가 원본이다. 전산 자료는 정해진 기준에 맞춰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비치·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종이 증빙을 스캔해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한 경우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문서로 받은 증빙은 적합하게 스캔해 저장해도 원본증빙서류를 함께 보관해야 한다.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은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스캔한 증빙만 보관해도 보존의무를 이행하는가?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법인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 증빙을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할 때 원본도 보존해야 하는지 물었다. 문서로 받은 증빙을 스캔해 저장한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반드시 함께 보존해야 한다. 전산조직으로 기준에 맞게 작성한 장부와 증빙은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전자 보관한 카드 거래정보로 증빙보존이 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
법인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면 장부 등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법정 기준에 맞게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지만, 문서 증빙을 전산입력한 경우에는 원본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정보보존장치의 형태·이용·보존 방법 등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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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