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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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의 인수나 변제로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이를 차감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2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제3자가 대신하여 이행한 경우 그 채무자는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대신 이행할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누구인지 묻는다. 채무자는 변제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만 채권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 취득인지 제3자의 채무 이행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보상액이 있으면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제3자가 주식 양수대금을 대신 내면 증여인가?
주식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대신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주식 양수자의 대금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변제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이를 차감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과세 경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자녀가 대신 갚은 부모 채무는 증여인가요?
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父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부모는 채무 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변제 이익에서 그 보상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제3자가 대물변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대신 대물변제후 제3자가 양수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거래경위 및 계약내용과 대금지급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다른 재산으로 이행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는 대물변제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변제 이익에 상당하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경위, 계약내용과 대금지급사실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채무면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납부의무도 면제되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채무면제의 경우에도 그 면제로 인한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임. 증여자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와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면제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지만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수증자의 증여세가 면제된 때에는 증여자에게 그 면제세액의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7 채무면제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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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제 이익 상당액에서 지급한 보상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수증자에게 납부 능력이 없으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채무면제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 등을 받은 자는 당해 채무면제 등을 받은 때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재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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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면제 등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보상액은 차감하며,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부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父)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채무 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이를 제외하며, 일정한 징수 곤란 사유가 있으면 부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10 부친의 은행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변제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의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대신 갚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변제 이익에 대한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 그 보상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타인이 갚아 준 채무 이익은 증여로 보나?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변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을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함)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채무 변제·인수 또는 변제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의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보상을 지급한 때에는 그 보상액을 해당 이익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 타인이 채무를 갚아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나?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ㆍ인수 또는 제3자에게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채무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로 얻은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액을 증여이익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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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