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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제 등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채권자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면제 등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보상액은 차감하며,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6조(채무면제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補償額의 支拂이 있는 경우에는 그 補償額을 差減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 등을 받아 이익이 발생한 경우이다. 보상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다.
질의요지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 등을 받은 자는 당해 채무면제 등을 받은 때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 등을 받은 자는 당해 채무 면제 등을 받은 때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 등을 받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채무의 면제 등을 받은 때에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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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504 (<time datetime="2000-12-16">2000.12.16</time> 회신), "채무면제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61)
- 원 제목
-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