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임차권 반납 반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임대주택 임차권 반납 때 받는 반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납금 납부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 이자의 50%는 기타소득이고 나머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상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반환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분양대금 반환금의 이자와 손해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돌려받은 분양대금과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반환받은 분양대금과 법정이자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반환받은 분양대금과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과세 및 세율을 물었다.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과세소득에는 각 규정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분양면적 부족으로 받은 반환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후 분양면적 부족으로 받은 반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당초 납부액을 넘지 않는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위약금 또는 배상금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분양대금 반환금과 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반환소송 승소로 받은 반환금·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분양계약 해지로 받은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계약 해지로 반환금과 함께 받은 약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약정이자 상당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본래 계약내용에 따라 당초 불입금의 반환금과 함께 지급받는 금액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 지상권 해지반환금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 설정계약 해지로 반환한 금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액은 설정대가를 받은 과세기간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