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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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차권 반납 반환금은 기타소득인가?
쟁점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재계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권을 반납하는 경우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 중,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의 10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임대주택 임차권 반납 때 받는 반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납금 납부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 이자의 50%는 기타소득이고 나머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상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반환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분양대금 반환금의 이자와 손해금은 과세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의 반환금은 「소득세법」제3조에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돌려받은 분양대금과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반환받은 분양대금과 법정이자는 과세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돌려받는 분양대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분양대금 반환에 따른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과세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5조・제129조에 규정하는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반환받은 분양대금과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과세 및 세율을 물었다.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과세소득에는 각 규정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분양면적 부족으로 받은 반환금은 어떤 소득인가?
매매계약에 의하여 대금납부 후 매매가액의 조정에 따라 받는 반환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내용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후 분양면적 부족으로 받은 반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당초 납부액을 넘지 않는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위약금 또는 배상금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분양대금 반환금과 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는가?
부동산 분양계약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받는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반환소송 승소로 받은 반환금·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분양계약 해지로 받은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주택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당초 불입한 금액의 반환금과 함께 지급받는 약정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계약 해지로 반환금과 함께 받은 약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약정이자 상당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본래 계약내용에 따라 당초 불입금의 반환금과 함께 지급받는 금액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지상권 해지반환금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지상권설정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되는 금액은 지상권 설정대가를 지급받은 과세기간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경정청구할 수가 있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 설정계약 해지로 반환한 금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액은 설정대가를 받은 과세기간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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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