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상권 해지반환금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24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상권 해지반환금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환액은 설정대가를 받은 과세기간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 설정계약 해지로 반환한 금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액은 설정대가를 받은 과세기간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지역권ㆍ지상권(地下 또는 空中에 설정된 權利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대가를 받았다. 이후 지상권 설정계약이 해지되어 받은 금액을 반환하였다.

질의요지

지상권설정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되는 금액은 지상권 설정대가를 지급받은 과세기간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경정청구할 수가 있음

본문(원문)

1.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됨.

2.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설정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하는 금액은 지상권 설정대가를 지급받은 과세기간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지상권 설정계약 해지로 반환한 금액의 소득 처리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계약 해지로 반환하는 금액은 지상권 설정대가를 지급받은 과세기간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247 (<time datetime="2001-12-27">2001.12.27</time> 회신), "지상권 해지반환금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90)
원 제목
지상권 설정계약의 해지반환금 경정청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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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