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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반납 반환금은 기타소득인가?
분납금 납부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 이자의 50%는 기타소득이고 나머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분납임대주택 임차권 반납 때 받는 반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납금 납부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 이자의 50%는 기타소득이고 나머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상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반환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2026.09.0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은 분납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계약 해제·해지나 재계약 등의 사유로 임차권을 반납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반환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쟁점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재계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권을 반납하는 경우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 중,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486
본문(원문)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이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분납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한 후 쟁점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재계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권을 반납하는 경우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이하 “쟁점반환금”) 중,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반환금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납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반납하면서 임대인에게 받는 반환금의 소득 구분.
회답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이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분납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한 후 쟁점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재계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권을 반납하는 경우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이하 “쟁점반환금”) 중,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반환금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의2조제1항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항제2호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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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소득-1918 (2022.12.05 회신), "임차권 반납 반환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688)
- 원 제목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계약해지 등을 사유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