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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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0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9건 · 5/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폐업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와 폐업일 판정 등을 물었다. 사업 관련 잔존재화는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실제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2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시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를 착오로 적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기재가 실제 착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 관할을 어긴 대리납부세액도 공제되나?
관할관서를 위반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의 제출 및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부본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관서를 위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할 위반은 신고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매입세액은 정해진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대리납부 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과 신고서 부본에 기재된 사업장이 공제 대상이다.

204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받은 재화의 계산서는 누가 받는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계약ㆍ발주ㆍ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공장에서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등을 물었다. 질의 2의 경우 대전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5 신규 부동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2183, 1982.08.18이 제시되었다.

206 예정신고 때 빠진 매입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때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내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207 다음 과세기간에 낸 계산서도 공제되나?
확정신고시 제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빠뜨린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 예정신고에 제출하면 공제되는지 묻는다.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제출이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208 휴업 중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휴업신고기간 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신고기간 중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9 종전 폐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폐업한 종전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종전 폐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동일 장소에서 사업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