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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폐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신규 사업자가 종전 폐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동일 장소에서 사업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第16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事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규 사업자가 종전 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신규 사업자는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폐업한 종전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하다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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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066 (<time datetime="1980-06-11">1980.06.11</time> 회신), "종전 폐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993)
- 원 제목
-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