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관련 잔존재화는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와 폐업일 판정 등을 물었다. 사업 관련 잔존재화는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실제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사업에 관련된 재화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장별로 실질적인 폐업일이 언제인지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당청에서 재무부장관에게 질의 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음을 알려 드림.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사업에 관련된 재화)는 당초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인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 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4. 귀 질의 라의 경우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폐업 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폐업일 판정 등을 묻는 사안이다.

회답

1. 질의 가는 유사 사항을 재무부장관에게 질의 중이므로 회신이 지연된다.

2. 질의 나는 사업 관련 잔존재화를 당초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3. 질의 다는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되,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4. 질의 라는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65 (<time datetime="1987-03-28">1987.03.28</time> 회신), "폐업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24)
원 제목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