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할을 어긴 대리납부세액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할을 어긴 대리납부세액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할 위반은 신고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매입세액은 정해진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관할관서를 위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할 위반은 신고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매입세액은 정해진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대리납부 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과 신고서 부본에 기재된 사업장이 공제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관할관서에 맞지 않게 제출하고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이다. 1986년 8월 12일 질의와 유사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질의요지

관할관서를 위반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의 제출 및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부본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1986.08.12자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간세1265-4617, 1979.12.26

정제 정리

질의

관할관서를 위반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 효력과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관할관서를 위반한 경우에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부본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간세1265-4617, 1979.12.26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65-461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32 (<time datetime="1986-08-27">1986.08.27</time> 회신), "관할을 어긴 대리납부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17)
원 제목
관할을 위반한 대리납부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