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받은 재화의 계산서는 누가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받은 재화의 계산서는 누가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2의 경우 대전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본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공장에서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등을 물었다. 질의 2의 경우 대전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第16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事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공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구입하며 계약·발주·대금결제는 다른 사업장인 본사에서 이루어진다.재화는 수송 편의 등을 위해 공장으로 직접 운송된다.

질의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계약ㆍ발주ㆍ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대전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2036, 1983.09.23

정제 정리

질의

1.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하고 공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공장으로 직접 운송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2. 대전공장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1.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전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가1265-2036, 1983.09.23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203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11 (<time datetime="1986-03-05">1986.03.05</time> 회신),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받은 재화의 계산서는 누가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48)
원 제목
본 지점있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