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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8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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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보증보험으로 회수 가능한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보증보험증권이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받아 일정기간 경과후 회수 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보험증권 등을 담보로 받은 매출채권의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 기간 후 보증으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정 대손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과세 매출채권에 한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52 폐업 뒤 기존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당해 기존사업의 폐업일 전에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만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 폐업 후 그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존사업의 폐업일 전에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만 공제할 수 있다.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로 폐업일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대손 확정 전 지점 폐업 시 대손세액은 어디서 차감하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에서 사업을 계속 중인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상당액을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 전에 지점을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상당액의 차감 방법을 물었다. 본점에서 사업을 계속한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본점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지점에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정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폐업한 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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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한 뒤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 후 6개월 경과 사유는 1996.1.1 이후 부도가 발생한 거래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강제집행 배분 부족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공급받는자에 대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배분액이 채권에 미달하여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채권에 미달한 대손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대손에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제집행에는 공급 사업자의 직접 신청뿐 아니라 타인이 신청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부도 후 6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어음을 수령한 경우로서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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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폐업 전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고 폐업 후에도 신고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나야 대손이 확정되며 저당권 설정 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어음이나 수표 부도 후 6월이 지나면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58 대손 확정 전에 폐업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
대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이 오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764를 참조하도록 제시하였다.

59 폐지한 지점의 대손세액을 본사가 공제받나?
2개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동 지점을 폐지한 후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지점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을 본사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지점을 폐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0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가?
강제집행 결과 매출채권의 전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고,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강제집행 결과 매출채권 전부가 회수 불가능하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확정신고에서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즉, 용역의 공급에 대해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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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후 폐업하고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 폐지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용역 공급에 관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2 1993년 이전 공급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개정 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로부터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 12. 31일 이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가 대손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1993. 12. 31일 이전에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1995년 말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어음상의 채권이 1994.1.1 이후의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완성된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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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대상은 1994년 1월 1일 이후 공급대가분이고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정리계획인가 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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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후 발생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은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후 폐업한 뒤 확정된 매출채권 대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거래처 부도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받은 자의 부도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 또는 회사정리 계획인가로 대손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67 회수 못 한 외상매출금 전액을 대손공제받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다면 매출채권 전체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파산 등으로 대손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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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46015-1200, 1994.06.16.을 제시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