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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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 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청산금을 받았다면 환지예정면적에서 청산금 상당 면적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환지지구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 등이 현저히 달라져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계산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취득한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의제취득일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5. 1. 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 양도 시 당해 토지가 의제취득일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은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월 1일 취득으로 의제되는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의제취득일 당시 관련 법률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지정 후 취득한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환지예정면적에 각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환지지구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당해 토지의 지목ㆍ품위 등이 현저히 달라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관련 규정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계산한다. 잠정등급 미설정 등 구체적 사실에 따른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환지지구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와 취득일 현재 등급을 적용하되 불합리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계산가액이나 유사 인근 토지·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환지예정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했다면 직전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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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