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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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법인의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나?
법인이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 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법인의 엔지니어링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제공한 용역은 면세 단체의 용역에 포함된다. 단순히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사를 고용하고 등록한 법인의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 기술인력 고용법인의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기술사 등 해당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인적용역(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등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춘 법인의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이 아니므로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원문에 제시된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기술사가 없는 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술사가 없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가 없는 단체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가 없는 단체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등록 법인의 용역도 원칙적으로 독립된 기술사의 용역이 아니다. 다만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한 법인은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 기술사를 고용한 법인의 용역도 면세되나?
해당분야의 기술사가 당해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를 고용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등록법인의 용역은 원칙적으로 기술사의 독립된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일정한 전담부서나 전담 대표자의 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록 여부와 기술사가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전담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법인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술사 등 해당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인적용역인 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독립된 기술사의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 등록 법인의 기술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술사 등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제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의 기술 인적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7 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술사 등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제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춰 등록한 법인의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전담부서 등록이나 기술사의 실질적 전담 여부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록 또는 해당 분야 기술사의 실질적인 용역 전담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기술사를 고용한 등록 법인의 모든 용역이 면세되나?
단순히 특별법 등에 의해 기술사 인력을 갖추어 허가・등록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당해 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면세할 수 없는 것임 <br /> <br />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을 갖춰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법에 따라 기술사를 고용하고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용역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기술사가 독립적으로 제공하거나 법인 대표자로서 사실상 제공하는 기술사업이어야 한다.

9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은 면세인가?
공사감리업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기술인력 중 기술사가 포함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전력기술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사감리업 등록 사업자의 기술인력에 기술사가 포함되면 해당 감리용역은 면세된다.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령에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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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