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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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가 아버지 주식을 사면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차입금 등으로 아버지의 주식을 취득한 거래에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시행령상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계약내용, 실제 지급, 자금출처 증빙과 차입금 원리금의 실제 부담자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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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계존비속 거래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증여추정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시가와 다른 대가에는 별도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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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에게 재산을 팔면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채무의 실제 인수, 자금출처, 실제 대금 수령 등을 금융자료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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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가액에 가산된 금액은 용도가 명백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재산의 상속추정에서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금액의 용도 판단을 물었다. 금융자료 등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과세가액에 가산된 금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처분액이 1년 내 2억원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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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계존비속 간 대가 있는 이전은 양도인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이전한 재산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대가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실제지급 사실과 자금출처 증빙 등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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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가 증여추정 대상인지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계약내용, 금융자료, 자금출처와 차입금 원리금의 실제 부담자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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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도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해당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실제 지급 사실과 자금출처 관련 증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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