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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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6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3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금융기관의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채무인가?
건물소유주가 금융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소유주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임대보증금이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인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 부담부증여의 은행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직계존비속간에 은행채무 등을 부담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채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및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인 경우에는 이를 공제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할 은행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증자에게 변제 능력이 있고 일정한 채무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의 채무나 재판상 확정된 채무인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 전 소유자 대출채무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전 소유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채무는 이를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채무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전 소유자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한다. 채무가 제3자 명의이면 자금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4 새마을금고 채무도 부담부증여가 적용되는가?
증여자의 채무가 새마을금고에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담부증여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에 설정된 증여자 채무가 부담부증여 대상인지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는 부담부 증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는 상속세법 시행령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5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채무는 공제되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수증자가 국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일정한 채무는 공제하고 그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변제 능력이 있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채무나 재판상 확정채무를 인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 예금실적증명서를 내면 소득원도 조사하나요?
특정 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예금실적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예금된 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소득원을 조사할 수도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금융기관의 예금실적증명서를 제시할 때 조사 여부를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은 예금액의 소득원을 조사할 수도 있다. 예금된 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다.

57 정기예금증서도 물납할 수 있나?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에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한 정기예금증서가 물납 가능 재산인지 물었다.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증서는 물납할 수 있다. 해당 증서는 상속세법 시행령상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8 전 소유자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전 소유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채무는 이를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채무를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 소유자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채무가 제3자 명의이면 자금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9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받은 현금도 증여세가 붙나?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목돈을 마련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와 삼촌에게 매월 받은 현금을 예금해 목돈을 마련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이다.

60 부인이 할인한 남편의 어음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인가?
남편이 부인을 어음소지인으로 하여 어음을 발행하고 부인이 동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남편의 특정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인지 여부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이 남편 발행 어음을 할인한 대금으로 남편의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증여인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법상 증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금의 흐름 등이 핵심 판단 요소이다.

61 타인 명의 담보설정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본인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타인명의로 담보제공하여 융자를 받은 후 본인이 원리금을 변제하는 경우 타인명의로 담보설정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담보 제공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융자 원리금을 변제한다면 명의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인지는 자금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 예금 사실 없는 처분대금의 추정이자도 자금출처인가?
특정재산을 처분대금은 금융기관에 예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동 처분대금 이외의 이자 상당액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처분대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추정이자를 자금출처로 인정할지 물었다. 금융기관 예금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정 이자 상당액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는다. 처분대금 자체와 달리 이자 상당액은 실제 예금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63 담보 제공만으로 납세자력이 상실되는가?
수증재산인 상장유가증권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증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는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한 상장유가증권의 담보 제공이 납세자력 상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자력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