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인이 할인한 남편의 어음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인이 할인한 남편의 어음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법상 증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부인이 남편 발행 어음을 할인한 대금으로 남편의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증여인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법상 증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금의 흐름 등이 핵심 판단 요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편이 부인을 어음소지인으로 하여 어음을 발행했다. 부인은 해당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고 그 대금을 남편의 특정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했다.

질의요지

남편이 부인을 어음소지인으로 하여 어음을 발행하고 부인이 동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남편의 특정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인지 여부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이 부인을 어음소지인으로 하여 어음을 발행하고 부인이 동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남편의 특정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인지 여부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남편이 부인을 어음소지인으로 하여 어음을 발행하고, 부인이 그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남편의 특정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인지.

회답

상속세법상 증여인지 여부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74 (<time datetime="1986-03-08">1986.03.08</time> 회신), "부인이 할인한 남편의 어음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79)
원 제목
남편이 어음을 발행하고 부인이 동어음을 할인하여 부동산 구입시 증여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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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