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합운송업자의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 복합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혹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관련 계약내용 및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복합운송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 국제복합운송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영세율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했는지 등 계약내용과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국제복합운송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혹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제운송은 영세율이나 국제운송 없이 국내 서비스만 제공하면 영세율이 아니다. 자기 책임과 계산 여부 및 계약·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아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아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사례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5 및 서삼46015-10821이다.
4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5.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도 영세율인가?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으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아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제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도 외국항행용역인가?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으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아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이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으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
별도 국내운송도 국제운송용역에 포함되나?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과 별도로 제공하는 국내 화물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의 국내운송용역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본문에 없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
별도 국내 화물운송도 외국항행용역인가?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과 별도로 제공한 국내 화물운송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등의 참고자료를 보낸다고만 답했다. 참고사례로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13, 2004.02.25. 외 3건을 제시했다.
9
다른 주선업자에게 받은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요?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