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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선업자에게 받은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821, 2003.05.19.) 및 (재소비46015-169, 2000.06.0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서삼46015-10821(2003.05.19) 및 재소비46015-169(2000.06.0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821 보따리 무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 재소비46015-169 국제복합운송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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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80 (<time datetime="2003-07-08">2003.07.08</time> 회신), "다른 주선업자에게 받은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29)
- 원 제목
-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