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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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3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국제복합운송 대가는 누가 계산서로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을 주선하고 화주에게 받은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한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이해 자기책임 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 용역제공하고 대가수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소비46015-8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53 국제복합운송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의 화물을 수송해주고 받는 운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에게 받은 운임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로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자기 책임으로 국제운송을 수행해 받는 운임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세금·수수료 지급과 일부 대금 관련 질의는 계약서와 영수증 등 구체적 자료를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54 부두사용료 등도 운송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화물운송의 부대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화주에게 받은 운임 등의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대가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국제복합운송의 전체 대가에 계산서를 내야 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자기명의와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화주에게 하나의 운송용역 전체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하나로 연결된 운송용역의 전체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국제복합운송 대가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이해 자기책임 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 용역제공하고 대가수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국제간 운송을 하나의 용역으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247, 1994.06.22가 제시됐다.

58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247, 1994.06.22가 제시되었다.

59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으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연결해 제공한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타인 운송수단의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국제 화물을 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국제운송용역의 THC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임체제 개편에 따라 징수하는 THC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62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국제간복합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간복합운송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수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63 선원부 국제운항 용선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선계약에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 선박임대용역은 영세율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 임대용역과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국제 운항하는 선원부 임대용역과 일정한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운송주선업자는 본인 명의 운송증서를 발급하고 자기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