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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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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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제복합운송 대가는 누가 계산서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을 주선하고 화주에게 받은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한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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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부두사용료 등도 운송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화물운송의 부대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화주에게 받은 운임 등의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대가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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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제복합운송의 전체 대가에 계산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하나로 연결된 운송용역의 전체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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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국제복합운송 대가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국제간 운송을 하나의 용역으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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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247, 1994.06.22가 제시됐다. | |||||
58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247, 1994.06.22가 제시되었다. | |||||
59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으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연결해 제공한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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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타인 운송수단의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국제 화물을 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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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간복합운송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수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 |||||
63 선원부 국제운항 용선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 임대용역과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국제 운항하는 선원부 임대용역과 일정한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운송주선업자는 본인 명의 운송증서를 발급하고 자기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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