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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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6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7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출국 전 3년 미만 보유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에 이미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였더라도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에 따른 출국 확정 후 출국 전에 3년 미만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세대전원의 출국이 확정되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여야 하며 실제 1년 이상 국외거주했는지는 사후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취학 등으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3년을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국외 이주로 조기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이나 근무로 출국해 3년을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외근무를 위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등을 위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 1년 이상 국외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할 때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어도 비과세받을 수 있다.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해외근무 중 준공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재건축사업 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분양받고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 사정으로 전원이 출국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7 철거된 재건축주택은 언제 부동산이 되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된 재건축주택을 권리 또는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와 관련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부동산 취득 권리이고 사용검사 후에는 부동산이다. 일시적 2주택은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국외근무 출국 사례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8 출국 뒤 준공된 분양아파트는 비과세인가?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해외 발령으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 회답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함께 제시된 참조 회신은 출국 후 완공·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59 출국 후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또는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출국 후 취득한 주택은 그렇지 않다. 분양 중 출국한 뒤 완공되어 잔금을 내고 취득한 주택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60 근무상 출국 후 취득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더라도 주택의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근무상 출국한 뒤 완공·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고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출국하고 출국 상태에서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국외 취학ㆍ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앙도일 현재 앙도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 또는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국외거주가 1년 이상 필요하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전원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세대원이 먼저 출국해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 1주택인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거주자가 출국하기전에 거주자외 다른 세대원들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전 다른 세대원이 유학으로 먼저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보다 다른 세대원이 먼저 출국해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취학으로 전원 출국 후 취득한 아파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잔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취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 세대가 출국 후 잔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 해외근무로 출국한 뒤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전 소유한 1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출국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에는 과세된다. 질의자는 1995년02월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양도했다.

165 해외근무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한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출국 뒤 취득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전에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일정 사유로 세대전원 출국 후 양도한 경우에만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67 근무상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되는 경우로서 출국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출국예정일까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 전에 양도한 뒤 예정일까지 모두 출국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