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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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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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급가액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납세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납세의무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국내지점은 납세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생산·취득한 과세 재화를 국내에 공급하고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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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국내지점이 본점으로 반제품을 보내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생산품을 외국 본점으로 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본점으로 반출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본점 소재국이 법령에서 정한 국가에 해당하는 때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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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해저케이블 기자재 통관 때 부가세를 징수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공급하는 해저케이블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자재가 세관에서 통관될 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한국전력을 최종구매자로 하여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공급한 기자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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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연락업무 비용을 송금받은 지점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시장조사 등 연락업무 비용을 송금받을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인 용역 공급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을 위한 연락업무만 하고 필요한 비용을 송금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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