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락업무 비용을 송금받은 지점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9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락업무 비용을 송금받은 지점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4.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상 독립적인 용역 공급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시장조사 등 연락업무 비용을 송금받을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인 용역 공급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을 위한 연락업무만 하고 필요한 비용을 송금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第1條에 規定하는 財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第1條에 規定하는 用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을 위하여 시장조사와 같은 연락업무만 수행한다. 해당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시장조사와 같은 연락업무만을 수행하고 동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을 위하여 시장조사와 같은 연락업무만을 수행하고 동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당해 지점의 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 지점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 [예판] 참고

동지: 국조 1234-2105 (1978. 7. 15)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시장조사와 같은 연락업무만 수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과세되는지.

회답

당해 지점의 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 지점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동지: 국조 1234-2105 (1978. 7. 15)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200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조1234-9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954 (<time datetime="1978-04-03">1978.04.03</time> 회신), "연락업무 비용을 송금받은 지점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79)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시장조사와 같은 연락업무만을 수행하고 동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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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