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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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4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도 법인세를 내는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장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이자소득이 있으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법인 승인 전 기간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나?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로 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전 기간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명세서의 제출여부는 문서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의무와 제출 여부 판단방법을 물었다. 명세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실제 제출 여부는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문서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대손처리에 국세결손처분 확인이 필요한가?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대손처리를 하기 위하여는 채무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 보유법인이 대손처리할 때 국세결손처분 사실 확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대손처리를 위해 채무자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국세결손처분 사실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