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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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8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공급은 과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산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령상 해당 단체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공급한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여야 한다.

54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서진흥 목적 법인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지만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의 5가지 사업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수익사업 여부를 회신할 수 없다.

55 공익목적단체의 일시·무상 공급은 면세되나?
공익목적사업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사업단체가 일시적·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과 설비 또는 무상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종교단체가 신도에게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등록된 종교단체가 직접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교단체가 신도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독립적 사업으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제 여부는 고유 사업목적과 공급의 일시성·실비성 또는 사업상 독립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7 공익목적단체의 일시적 공급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과 학술·기술연구단체의 공급은 면제된다. 질의 1과 4는 내용만으로 답변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시 질의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8 사찰과 독립 사진사가 공급한 용역은 면세되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불교인 사진사가 관광객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찰과 사업상 독립된 사진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찰이 고유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한 용역은 면세되지만 독립 사업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인지는 해당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