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찰과 독립 사진사가 공급한 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65-4538회신일 1979.12.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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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12.17

등록 사찰이 고유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한 용역은 면세되지만 독립 사업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사찰과 사업상 독립된 사진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찰이 고유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한 용역은 면세되지만 독립 사업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인지는 해당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에 등록된 불교단체인 사찰과 불교인 사진사가 관련된 사안이다. 사진사는 관광객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불교인 사진사가 관광객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불교단체(사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불교인 사진사)가 관광객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찰이 고유목적으로 공급하는 용역과 사업상 독립된 불교인 사진사가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주무관청에 등록된 불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진사가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사업자 해당 여부는 해당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4538 (1979.12.17 회신), "사찰과 독립 사진사가 공급한 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30)
원 제목
불교단체(사찰)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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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