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익목적단체의 일시적 공급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60회신일 1987.02.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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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14

등록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과 학술·기술연구단체의 공급은 면제된다.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과 학술·기술연구단체의 공급은 면제된다. 질의 1과 4는 내용만으로 답변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시 질의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4의 경우에는 그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2. 귀질의 2,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질의 1, 4는 질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 3의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0 (1987.02.14 회신), "공익목적단체의 일시적 공급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12)
원 제목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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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