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0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50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07건 · 11/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공동사용 자산은 수익사업용으로 구분경리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8.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박물관 자산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동 사용되는 자산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이 그 처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02 부흥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부흥회 기간 중 일시적으로 실비변상적인 가액에 의하여 음식물을 신도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7.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부흥회 중 신도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실비변상적 가액에 제공하면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음식물 제공이 일시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 비영리 재단법인도 법인세와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법인세법인세법1986.12.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출연재산과 자산 양도 및 수익사업에 따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와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출연재산의 적법한 사용 여부와 법인 해당 여부는 사업목적 및 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 고유목적사업 전출액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로 보아 수익사업소득금액의 60/100만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용인 됨
법인세-1986.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05 비영리법인이 받은 기부금과 찬조금은 과세되나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은 기부금 및 찬조금은 과세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찬조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1986.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받은 기부금과 찬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과 찬조금은 법인세 과세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찬조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찬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지급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506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종교법인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는가?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전답 ・ 임야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1985.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대상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전답·임야 등이다.

507 회관을 무상임대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고유목적사업의 복리후생 증진목적으로 회관을 건립하여 무상으로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한 경우 회관을 무상 임대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관의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산입 불가함.
법인세-1985.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회관을 무상임대하고 임차단체가 얻은 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을 할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공사의 회관 무상임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관의 감가상각비와 관리유지비 등은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