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시공사에게 받은 하자보수비는 증여인가?
유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로부터 받은 하자보수비용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시공사와의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시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계약내용과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및 자금출처관련 증빙, 차입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의 실제부담자 등에 의하여 대금수수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가 증여추정 대상인지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계약내용, 금융자료, 자금출처와 차입금 원리금의 실제 부담자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명백하면 제외되며 계약과 매매대금 지급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는 양도인가 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에 거래한 부동산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의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가 양도인지 증여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계약내용과 매매대금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거래 실질은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와 차입금 원리금 부담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자녀와의 유상거래는 어떻게 양도로 입증하나?
자녀에게 양도한 재산이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거래실질이 사실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이전한 재산이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저가 취득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배제하되 거래실질이 양도라는 사실은 주장자가 입증해야 한다. 저가 취득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처의 사촌 부계혈족 배우자도 특수관계자인가?
배우자 등에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상증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자 등과 “양도자 등의 처의 사촌 부계혈족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 등의 처의 사촌 부계혈족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가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내용과 대금지급사실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