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공사에게 받은 하자보수비는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6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공사에게 받은 하자보수비는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시공사로부터 받은 하자보수비용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시공사와의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회답

상속증여세과-438

본문(원문)

유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시공사와의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공사로부터 받은 하자보수비용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유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시공사와의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669 (<time datetime="2018-05-14">2018.05.14</time> 회신), "시공사에게 받은 하자보수비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50)
원 제목
시공사로부터 받은 하자보수비용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